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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냈을 때, 세액공제 조건과 절세 효과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냈을 때, 세액공제 조건과 절세 효과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대신 결제했는데,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50+세대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부모님 병원비는 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 부모님 병원비, 공제가 되는 조건

구분 공제 가능 여부 설명
부모님 소득 요건 필요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없음 부모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결제 방식 중요 자녀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해야 함.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불가
공제 한도 있음 세대 전체 합산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 가능

 

 

  • 부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연 100만 원 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자녀가 대신 낸 병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녀 본인 명의의 카드·통장으로 결제해야 세무서에서 인정합니다.

 

2.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집이나 땅이 있는데, 그러면 공제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 재산 자체는 상관없음: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불가: 상가 임대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벗어나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정리하면: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 기준입니다.

예시

  • 시골집(시가 3억 원) 보유, 소득 없음 → ✅ 공제 가능
  • 상가 건물 보유, 연 임대소득 600만 원 → ❌ 공제 불가
  • 예금 이자·배당 연 150만 원 발생 → ❌ 공제 불가

👉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거의 없다면 공제 가능하니, 재산보다는 ‘소득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사례 A – 공제 가능

  • 아버지(무소득, 75세) 병원비 300만 원, 아들이 본인 카드로 결제.
  • 아들의 연봉: 5,000만 원 → 총급여의 3% = 15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이 공제 대상.
  • 세액공제율 15% 적용 → 22만 5천 원 환급.

사례 B – 공제 불가

  • 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 아들이 대신 냈으나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
  • 소득요건 충족했더라도 결제 방식이 잘못되어 공제 불가.

사례 C – 부분 공제

  • 아버지 병원비 500만 원, 아들이 결제.
  • 아들의 연봉: 4,000만 원 → 총급여의 3% = 120만 원.
  • 500만 원 – 120만 원 = 380만 원 공제 대상.
  • 세액공제율 15% 적용 → 57만 원 환급.

 

4.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의료기기 비용: 보청기, 휠체어,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도 포함. 단, 영수증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 실손보험 처리 금액 제외: 보험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
  • 성인 자녀 의료비: 만 20세 이상이라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취업 준비생의 병원비는 여전히 공제 가능.

 

절세 루틴 – 부모님 병원비 처리

  1. 병원비는 반드시 자녀 명의 카드/통장으로 결제
  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 의료비 항목 확인
  3.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된다는 점 계산
  4. 실손보험 환급액은 반드시 제외
  5. 보청기·안경 등 영수증에 주민번호 기재 확인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부모님이 재산은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지금 확인해보세요:
🔲 부모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가요?
🔲 병원비를 자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나요?
🔲 영수증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나요?

꼼꼼히 챙기면 부모님을 돌보는 마음이 생활비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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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일

2025-09-18 (Asia/Seoul)

법/제도 기준(연·월)

  • 소득세법 제50조(의료비 세액공제) – 2025년 현행 기준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5년 귀속분)

참고/공식 링크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hometax.go.kr
  • 국세청 블로그 – 의료비 세액공제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