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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개인연금 합산 시 세금, 이렇게 줄이세요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을 같이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연금은 조금씩 들어오니까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50+세대가 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각각의 과세 방식이 다르고, 합산되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연금에 집중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생활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 과세 기본 구조
구분 | 과세 방식 | 특징 |
---|---|---|
국민연금 | 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전액 과세, 연금소득공제 적용 |
퇴직연금(IRP) |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 수령 시 3~5% 저율과세 |
개인연금(연금저축) | 분리과세 |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즉시연금, 보험연금 |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름 |
👉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은 무조건 과세되고, 개인연금·퇴직연금은 일정 한도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합산액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에 합쳐질 수 있습니다.
현실 시나리오 ① – 국민연금 + 개인연금 합산
김 씨(65세)는 국민연금에서 월 120만 원, 개인연금저축에서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연간 총액은 2,400만 원.
- 국민연금은 연금소득공제 후 과세 대상이 되고,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초과분 800만 원은 국민연금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김 씨의 경우, 연금저축 수령액을 월 100만 원으로 낮추면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수령액 조정만으로 세금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실 시나리오 ② – 국민연금 + 퇴직연금 병행
박 씨(63세)는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받고, 퇴직연금(IRP)에서 월 5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 연간 총액은 1,800만 원.
- 국민연금: 종합과세 대상
- 퇴직연금: 분리과세(3.3~5.5%)로 종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 이 경우, 세부담은 국민연금에서만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을 분리과세로 유지하면 절세 효과가 크므로,
퇴직연금 수령액을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 시나리오 ③ – 조기 수령 + 개인연금 수령
이 씨(62세)는 생활비가 급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월 80만 원, 원래보다 20% 삭감)하고,
동시에 개인연금저축에서 월 1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 연간 총액은 2,280만 원.
-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삭감된 금액 수령, 과세 대상
- 개인연금: 연간 1,200만 원 한도 초과 → 초과분이 종합과세에 합산
👉 이 씨는 생활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 연금이 조기 삭감되고,
- 세금까지 늘어나 이중 부담이 생깁니다.
이 경우 개인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시나리오 ④ – 연금 연기 + 재취업 병행
최 씨(61세)는 재취업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을 연기했습니다.
5년 연기 후(66세 개시) 예상 국민연금은 월 130만 원에서 월 177만 원으로 36% 인상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월 80만 원만 유지해 연간 960만 원 → 종합과세 기준(1,200만 원) 이하로 관리했습니다.
👉 연기 수령 + 개인연금 한도 관리로,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불리는 전략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현실 시나리오 ⑤ – 부부 동시 수령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남편 국민연금: 월 110만 원
- 아내 국민연금: 월 70만 원
- 개인연금(부부 합산): 월 100만 원
→ 합산 시 연간 약 3,360만 원.
👉 소득 합산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일부를 연기해 과세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 합산 시 절세 루틴
- Step 1. 예상 연금액 합산하기
국민연금 + 개인연금 + 퇴직연금 예상액을 모두 합칩니다. - Step 2. 종합과세 기준 확인
연금저축·보험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 Step 3. 분리과세 최대한 활용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유리합니다. - Step 4. 수령 시기 분산
국민연금은 65세, 개인연금은 70세 등으로 나눠 수령하면 과세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 Step 5. 세무 상담 활용
일정액 이상 연금을 수령한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적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연금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합산되면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 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수령 시기와 방식의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은 많이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현명하게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내 국민연금 +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나요?
🔲 수령 시기를 분산해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연금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순간, 세금이 줄고 생활의 여유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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