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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 가족이 자주 실수하는 3가지 포인트와 절세 팁

상속세 신고 – 가족이 자주 실수하는 3가지 포인트와 절세 팁

 

“가족끼리 합의만 하면 상속세는 간단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신고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직접 정리하려다 중요한 절세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시 가족들이 자주 하는 3가지 실수와, 이를 피하는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실수 ① 사전 증여분 누락

많은 분들이 “이미 준 돈은 끝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사례

  •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차용증 없음)
  • 상속 개시 후 이 사실을 누락하고 신고
  • → 세무조사에서 적발, 상속세 + 가산세 부담 발생

절세 팁

  • 사전 증여분은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단,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등 ‘차입 증거’가 있다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② 장례비·채무 공제 누락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장례비와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계약서가 없거나, 가족들이 정리 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 장례식 비용으로 약 2,000만 원 지출
  • 영수증 정리를 못 하고 공제 신청 누락
  • → 실제 납부세액이 수백만 원 더 늘어남

절세 팁

  • 장례식장 영수증, 화장·납골 비용, 제사 비용 일부는 공제 대상입니다.
  • 피상속인이 남긴 **미지급 채무(대출, 카드빚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 단, 가족 간 차용증은 객관적 입증 자료(통장 거래, 공증 등)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수 ③ 상속재산 평가 오류

상속재산은 **시가(실거래가, 감정가 등)**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공시지가나 단순 추정치로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수정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례

  •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공시지가 6억 원으로 단순 신고
  • → 세무서에서 시세 반영, 상속세 대폭 증가 + 가산세 부과

절세 팁

  • 부동산은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토지 등은 평가 방식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경우에 따라 합법적인 절세(예: 감정평가 활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세 루틴

  • Step 1. 사전 증여 내역 확인 → 10년 이내 직계, 5년 이내 친족 증여 확인
  • Step 2. 공제 항목 점검 → 장례비, 채무, 상속공제(배우자·자녀) 꼼꼼히 반영
  • Step 3. 재산 평가 방식 검토 → 아파트, 토지, 주식 등은 시가·감정가 기준 확인
  • Step 4. 가족 합의와 별개로 신고 정확성 확보 → 합의는 합의대로, 신고는 신고대로
  • Step 5. 전문가 상담 활용 → 큰 규모의 상속은 세무사 상담으로 절세 가능성 검토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상속은 재산 분배만이 아니라, 세금 신고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가장 큰 문제를 만듭니다.
가족끼리 정리하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절세의 시작입니다.

“상속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순간, 가족의 부담은 줄고 공평함은 커집니다.”

 

👉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모두 점검했나요?
🔲 장례비와 채무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했나요?
🔲 부동산·주식 평가를 정확히 신고했나요?

상속세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순간, 세금을 줄이고 가족의 갈등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