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냈을 때, 세액공제 조건과 절세 효과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대신 결제했는데,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50+세대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실제로 부모님 병원비는 조건만 맞으면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1. 부모님 병원비, 공제가 되는 조건구분공제 가능 여부설명부모님 소득 요건필요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나이 요건없음부모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결제 방식중요자녀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해야 함.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불가공제 한도있음세대 전체 합산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 가능 부모님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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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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