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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어떻게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퇴직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인생 최대 규모의 ‘정산서’를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퇴직금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로, 대부분의 50+세대에게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잘 모른 채
일시금으로 전부 받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부터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시 시뮬레이션,
그리고 퇴직 이후 소득을 조절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틴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50+라이프가이드가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1. 퇴직소득세 기본 구조 이해하기
구분 | 내용 |
---|---|
과세 기준 |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공제 및 근속연수 등을 반영하여 과세 |
세율 적용 방식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음) |
계산 방식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기본세율표] × 근속연수 |
주요 변수 |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공제 항목 포함 여부 등 |
✅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일정 수준 이하일수록 세금은 낮아집니다.
2. 일시금 vs 연금 수령 – 세금 차이 얼마나 날까?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단순히 한 번에 받을지, 나눠서 받을지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 부담, 재무계획, 연금 수령 전략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핵심 선택입니다.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IRP 등 활용) |
---|---|---|
과세 방식 | 퇴직소득세 납부 후 수령 | 연금소득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 |
세율 | 최대 22%까지 가능 | 분리과세 시 3.3~5.5% |
현금 유동성 | 즉시 확보 가능 | 장기 분할 수령 필요 |
세금 총액 | 고액일 경우 세부담 큼 | 전체 세부담 낮아질 수 있음 |
✅ 일시금 수령: 편하지만 세금은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은
-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 한동안의 생활자금, 부채 상환, 자녀 지원 등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최대 22%까지 올라가며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또한, 퇴직 이후 일정 소득이 더 생기거나, 향후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2차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느리지만 세금은 덜 냅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IRP(개인형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처럼 분할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되어
전체 세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처럼 받기 때문에
- 소득을 해마다 균등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 일정 기간 인출이 제한되며,
- 갑작스러운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비율 조절이 핵심입니다.
현실적 조언
퇴직금이 1억 원 이상이라면
👉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는,
👉 IRP로 일정 금액을 이전하고, 나머지를 일시금으로 받는 혼합 전략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 7천만 원은 IRP로 이전 (과세 이연 → 향후 연금으로 수령)
- 3천만 원은 일시금 수령 (급전 필요 대비)
이처럼 분산 수령이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절세 루틴 – 퇴직금을 연금처럼 활용하는 3단계 전략
단계 | 절세 루틴 | 체크포인트 |
---|---|---|
1단계 | 퇴직 전 연금 수령 방식 선택 (IRP 개설 등) | IRP 한도 내 이전 금액 확인 |
2단계 | 퇴직소득 일부를 IRP로 이전 |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
3단계 | 연금 수령 개시 후 연차별 분할 인출 |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 1단계 – 퇴직 전 IRP 개설 및 연금 수령 전략 설정
퇴직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IRP 계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가능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3.3~5.5%) 적용, 일반 종합과세보다 훨씬 유리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개시 가능 (세액공제 요건도 있음)
👉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지 않으면 퇴직금 이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2단계 – 퇴직금 일부를 IRP로 이전 (세금 이연)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금 전액 중 일부를 IRP 계좌로 이전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일시 유예됩니다.
예시:
- 퇴직금 총액 1억 원 중, 7천만 원을 IRP로 이전
- 이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 나머지 3천만 원은 일시금 수령 → 현금 유동성 확보
💡 중요한 포인트:
퇴직소득세는 ‘받는 순간’에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과세 기준이 낮아지고 총세금도 줄어듭니다.
✅ 3단계 – 연금 수령 개시 후 분할 인출
IRP로 이전한 금액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 1회 이상 인출하면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수령 시기와 수령 금액을 조절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른 세금 부담과의 연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 건보료 부담도 동시에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고, 이를 연금처럼 나눠 받는 루틴은
단기 절세 전략을 넘어, 50+ 인생 2막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장기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는 방식이 익숙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 + 낮은 세금을 함께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루틴을 습관처럼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런 경우엔 일시금 수령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규모가 작고, 총소득이 낮은 경우
- 단기 내 큰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 (예: 병원비, 부채 상환 등)
- IRP 이체에 제한이 있거나, 연금 수령 의지가 없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수령액과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후 재정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급하게 모두 받기보다, 조금 더 천천히, 전략적으로 수령할 때 세금도 줄고, 여유도 늘어납니다.
특히 IRP, 연금계좌, 분리과세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퇴직금은 받는 순간보다, 쓰는 순간까지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순간이지만, 연금은 평생입니다.
내가 쌓아온 퇴직금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받아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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