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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만 해도 혜택이 시작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만 해도 혜택이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비와 돌봄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누워 계신 아버지를 집에서 혼자 모시자니 몸과 마음이 다 지칩니다.”
많은 50+세대가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몸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는 모르거나,
‘시설에 가야만 받는 복지’라고 오해
하곤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 만 65세 이상,
✅ 또는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꼭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만 해도 등급 판정 → 인정서 발급 → 서비스 연계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조건
  • 신청 절차
  • 받을 수 있는 실질 혜택
    현실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이란?

항목 내용
제도 목적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의 돌봄을 국가가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주요 혜택 요양보호사 방문, 복지용구 제공, 시설 이용 지원 등
운영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보험 신청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
  2.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신청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심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이 이뤄집니다.

 

3.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급여 종류 주요 내용 본인부담률
방문요양 (재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청결·이동 등 돌봄 지원 1~2등급: 8%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5%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돌봄 및 식사, 재활 프로그램 등 제공 1~2등급: 8%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15%
복지용구 지원 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 대여 또는 구입 시 비용 일부 지원 15%
시설 입소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24시간 장기 돌봄 1~2등급: 10%
3~5등급: 20%

 

📌 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 또는 추가 경감되기도 하니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전화·방문·온라인)
2단계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3단계 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후 등급 결정
4단계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 → 서비스 시작

 

 

라이프가이드의 복지 나침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누워 있어야만 받는 복지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 부모님(또는 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지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 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지

복지는 누군가 대신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알고 찾아야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