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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뭐가 더 절세일까? 부모 자식 간 재산 이전 전략 정리
미리 증여할까, 나중에 상속할까?
부모 자녀 간 자산 이전 시 절세를 위한 핵심 비교 포인트를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미리 주는 게 절세일까요? 나중에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박 씨는 올해로 68세.
손주 돌잔치 때마다 “이제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막연히 상속세가 무서워 “미리 증여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증여도 만만치 않게 세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증여세 vs 상속세…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 글에서는
👉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 시, 증여와 상속의 차이와
👉 절세를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을
한 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증여와 상속, 가장 큰 차이는 ‘타이밍’과 ‘세율’
구분 | 증여 | 상속 |
---|---|---|
발생 시기 | 생존 중 | 사망 시 |
과세 기준 | 증여 당시 자산가치 | 사망 당시 자산가치 |
과세 주체 | 수증자(자녀 등) | 상속인 전체 |
기본공제 | 5천만 원 (부모→자녀, 10년 간) | 5억 원 (일괄 공제) |
세율 | 10~50% | 10~50% (누진세율 동일) |
✅ 핵심 차이
- 증여는 ‘조기에 분산’ 가능하지만,
- 상속은 기본공제 규모가 크고,
- 의도치 않게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2.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공제 차이와 과세 방식은 다릅니다.
구분 | 증여 | 상속 |
---|---|---|
기본공제 | 1인당 5천만 원 (10년 단위) | 전체 합산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세율 구조 | 10%~50% (과세표준 구간 동일) | |
자산평가 시점 | 증여 당시 기준 | 사망 당시 기준 |
장점 | 미리 분산 가능, 세대 간 이전 조절 | 공제 크고, 일괄처리로 간단 |
단점 | 자산이 오를수록 세금도 같이 상승 | 사망 시 급격한 세금 부담 발생 |
3. 어떤 상황에 어떤 전략이 절세일까?
상황 | 추천 방식 | 이유 |
---|---|---|
자산이 계속 오를 때 | 조기 증여 | 현재 저평가된 자산일 때 미리 이전하면 절세 |
자산이 정체 또는 하락 예상 | 상속 유리 | 사망 시점 평가액이 낮을 수 있음 |
10년 단위로 나눌 수 있을 때 | 분할 증여 | 증여 공제 반복 활용 → 누진세 피함 |
부동산 1채 중심일 때 | 상속 후 매각 | 장기보유 공제, 일괄 상속 처리 가능 |
4. 증여 절세 전략 팁
증여는 미리, 나눠서, 정확하게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세금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정리:
- 10년 단위로 나눠서 주기
→ 부모가 자녀 1인에게 줄 수 있는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 간 5천만 원
→ 예: 30세 아들에게 5천만 원 → 10년 후 다시 5천만 원 가능
→ 20년 동안 1억까지 세금 없이 이전 가능 - 미성년자보다 성인 자녀가 절세에 유리
→ 미성년자 증여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
→ 또한 성인 자녀에게는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이 더 명확해 절세 입증이 쉬움 - 자산가치가 낮을 때 미리 이전
→ 향후 부동산, 주식 등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
→ 예: 아파트가 5억일 때 증여 → 10년 뒤 8억이 되어도 증여세는 5억 기준으로 부과됨 - 지출 증빙과 사용 기록 필수
→ 생활비로 가장하려면 세무조사 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증여세 회피 가능
→ 송금 내역, 소비 내역, 영수증 등 사용처와 타이밍 기록 중요
5. 상속 절세 전략 팁
상속은 준비가 곧 절세입니다.
막연히 “나중에 주면 돼” 하다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전 팁 정리:
- 사전 증여도 상속에 포함될 수 있음
→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은 상속재산으로 합산
→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시기 조절 필수 -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 단, 이 공제는 상속인 전체 재산 규모 및 분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 - 가족 간 합의, 분할계획 미리 작성
→ 상속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간 분쟁
→ 유언장, 상속계획서, 공정증서 등을 통해 명확히 문서화하면
불필요한 소송·갈등 예방 + 세무상 신고도 명확하게 가능 - 상속 주택의 처분 시점도 고려
→ 상속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세 감면 가능
→ 단, 일정 기간 내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함 (예: 거주 여부 등)
한 눈에 정리 – 오늘의 절세 핵심 요약
항목 | 절세 포인트 |
---|---|
기본공제 | 증여는 5천만 원 / 상속은 5억 원 (배우자 추가 가능) |
과세 시점 | 증여는 이전 시 / 상속은 사망 시 기준 자산가치 |
분산 가능성 | 증여는 10년 주기로 나눌 수 있음 |
합산 여부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 상속재산에 포함 |
오늘의 절세 체크리스트
-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요?
- 보유한 자산의 향후 가치 흐름은 어떤가요?
- 증여세/상속세 기본공제를 이해하고 계신가요?
- 가족 간 사전 합의와 증빙 서류는 준비되었나요?
바로가기 링크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미리 나눠주는 게 좋다’는 말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성격, 향후 가치, 가족 상황을 함께 고려하세요.
증여든 상속이든, 준비가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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