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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증여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절세 기준을 쉽게 정리합니다.
박 씨(64세)는 직장을 그만둔 후,
딸의 전세금 부족분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가족 간 생활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몇 개월 후,
딸에게 세무서의 증여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왜 증여냐고요? 딸이 사는 데 필요한 생활비였는데…”
📌 가족 간의 금전 지원은 생활비 or 증여 여부에 따라
세금 유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 절세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계가족에게 일정 목적에 맞게 주는 돈은
‘생활비’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항목 |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
목적 | 교육비, 치료비, 생계유지 등 실생활 필요 목적 |
방식 | 직접 해당 지출에 사용된 것이 입증되어야 함 |
시기 | 받은 직후 바로 사용해야 함 (장기 보유 시 인정 어려움) |
📌 핵심은?
“자녀 명의 계좌에 보내놓고 안 쓰면 ‘증여’로 판단됩니다.”
2. 생활비 vs 증여, 세금 차이는 얼마나?
구분 | 생활비 | 증여 |
---|---|---|
세금 유무 | 비과세 | 과세 (10~50%) |
지출 목적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계 목적 | 재산 축적, 투자, 예금 등 |
사용 조건 | 즉시 사용 / 증빙 가능 | 장기 예치 / 사용 내역 불분명 |
신고 필요 | 불필요 | 증여세 신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
3.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한 꿀팁 4가지
① 자녀가 직접 사용하도록 계좌 송금
- 집주인 계좌, 학교 계좌, 병원 계좌 등으로 직접 납부하면 더 안전
- 자녀 통장으로 보낼 경우 → 즉시 사용 내역 남기기
② 사용 후 증빙자료는 꼭 보관
-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지출 근거가 남아야 함
-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경우, 이 부분이 핵심
③ ‘용도 외 사용’은 피할 것
- 전세금, 등록금은 인정
- 하지만 해당 금액이 예금, 투자로 남아 있으면 ‘증여’
④ 10년 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있음
- 그래도 가능한 생활비 형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안전
한눈에 정리 – 오늘의 절세 핵심 요약
항목 | 절세 포인트 |
---|---|
생활비 인정 | 즉시 사용 + 지출 목적 증빙 시 비과세 |
증여 판단 기준 | 지출 내역 없음, 예금으로 남아 있으면 과세 |
10년 면제 한도 | 직계존비속 5,000만 원 / 비속 1,000만 원 |
지급 방식 | 자녀→사용처 직접 송금이 가장 안전 |
✅ 오늘의 절세 체크리스트
-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바로 사용되었는가?
- 전세금, 등록금, 치료비 등 목적이 명확한가?
-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가 남아 있는가?
- 증여세 면제 한도(10년 5천만 원)를 넘지 않았는가?
🔗 바로가기 링크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자녀에게 돈을 줄 땐 ‘왜, 어떻게, 얼마나’가 중요합니다.
자녀 명의로 이체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국세청은 ‘증여’로 봅니다.
생활비는 증빙까지 포함해 관리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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