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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 – 50+세대가 놓치기 쉬운 제도
“집이 있으면 복지 혜택은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초연금도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많은 50+세대가 복지를 떠올릴 때 “재산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물론 일부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모든 복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복지 중에는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3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재산이 있으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 기준 월 222만 원(2025년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 기준액(2025년) | 월 222만 원 이하 | 월 355만 원 이하 |
최대 수령액 | 월 34만 8천 원 (물가 연동) |
👉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 – 재산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는 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하며, 본인부담금은 약 15~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재산이 많아도, 노후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보험은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3.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 소득 중심 판정
퇴직 이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소득이 급감했을 때: 퇴직자 임의계속가입, 소득감소 신고 가능
-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으니 무조건 감면 불가”가 아니라, 소득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복지 루틴 – 이렇게 확인하세요
- Step 1.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Step 2.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부모님이나 본인 건강 상황에 맞게 요양서비스 신청 여부 검토. - Step 3. 건강보험료 점검하기
소득 감소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제도 문의.
라이프가이드의 복지 나침반
복지는 “없는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미리 알아둔 사람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알아두지 않으면 흘려보내고, 알고 있으면 생활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복지는 ‘준비한 사람’의 권리입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할 상황인가요?
🔲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가요?
👉 재산이 있다고 안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조건을 따져보는 순간, 놓쳤던 복지가 다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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