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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간 증여세 규정 – 50+세대가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
“형에게 생활비를 보탰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가 될까요?”
“동생이 집을 장만할 때 제가 일부를 지원했는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형제·자매 간 재산 이전은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50+세대에서는 은퇴 후 형제끼리 생활비를 보태거나, 급할 때 서로 빌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세 기본 규정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 | 비고 |
---|---|---|
부모 → 자녀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10년 단위 적용 |
배우자 | 6억 원 | 가장 큰 공제 한도 |
형제·자매 | 500만 원 | 10년 단위 적용 |
👉 형제·자매 간에는 10년 동안 500만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 간 재산 이전, 사례별 시나리오
- 사례 1. 생활비 지원
동생에게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송금하는 경우, 10년간 누적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는 가족 간 생활비는 국세청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지만, 고액이 장기간 이어지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주택 구입 지원
누나가 집을 살 때 동생이 3,000만 원을 보태준 경우, 500만 원 초과분(2,500만 원)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사례 3. 금전 차용
형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이자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연 4.6%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상 사용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송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여세율 구조
증여재산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500만 원 공제를 넘은 금액에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 과세표준 2,500만 원 → 세율 10% → 약 25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간 절세 루틴
- Step 1. 증여 공제 한도 확인
형제·자매 간은 10년간 5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Step 2. 금전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단순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 Step 3. 증여세 신고 철저
5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 Step 4. 합법적 분산 활용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거나, 부모님을 통한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형제·자매 사이라고 해서 세법상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자녀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작기 때문에, 무심코 주고받은 돈이 추후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차용증 한 장, 신고 한 번이 앞으로의 분쟁과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 형제·자매에게 준 돈이 10년간 500만 원을 초과했나요?
🔲 단순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겼나요?
🔲 증여세 신고를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형제·자매 간 재산 이전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세법을 준수하는 순간 오히려 가족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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