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순간 ‘증여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생활비, 교육비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절세 기준을 쉽게 정리합니다. 박 씨(64세)는 직장을 그만둔 후,딸의 전세금 부족분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가족 간 생활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라는 생각이었죠.그런데 몇 개월 후,딸에게 세무서의 증여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이게 왜 증여냐고요? 딸이 사는 데 필요한 생활비였는데…”📌 가족 간의 금전 지원은 생활비 or 증여 여부에 따라세금 유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이 글에서는👉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세 가능한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일까?그렇지 않습니다.직계가족에게 일정 목적에 맞게 주는 돈은‘생활비’로 분류되어 증여..
똑똑한 절세 노하우
2025. 8.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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