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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만 받는데 건강보험료가 확 늘었다고 느끼시나요?
그 원인과 줄이는 방법, 지금 함께 점검해봅니다.
‘보험료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
“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더 나왔네?”
연금만 받고 사는데, 왜 이리 많이 나오는 걸까요?
퇴직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 기준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대부분 이 사실을 사전 안내 없이 경험합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무엇 때문에 더 오르는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르면 손해 보지만,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세 가지 항목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 반영 기준 | 사례 예시 |
---|---|---|
소득 | 연금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수령 시 → 연 소득 1,200만 원 |
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공시가 기준 | 공시가 3억 아파트 → 보험료 증가 요인 |
자동차 | 1,600cc 초과, 4천만 원 이상 차량 | 2022년식 SUV 보유 시 별도 점수 추가 |
2.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퇴직 후 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다음 세 가지가 부담 요인입니다:
① 국민연금 수령 → ‘소득’으로 반영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 원 수령 시 → 연 소득 1,440만 원 → 보험료에 반영됨
② 집 한 채만 있어도 보험료 반영
공시가격이 2억 이상이면 보험료 인상에 영향.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며,
임대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기준’으로 점수 부과됨.
③ 차는 타고 다닐 뿐인데 보험료에 영향
특히 고가 차량이나 승합차, 배기량 큰 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점수’ 로 추가 반영됨.
3.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정리
✔️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국민연금 수령을 몇 개월 늦추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특히 퇴직 직후 소득 없는 기간에는 연금 수령을 잠시 유예하면
지역가입자 전환 직후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자동차는 명의 이전 고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고가 차량이 있다면
명의를 정리하거나 폐차, 매도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 재산은 '시기 조절'이 절세 포인트
전세 보증금 반환이나 부동산 정리는
연말·연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매년 11월) 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령자 경감제도 신청
만 70세 이상, 소득이 적은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필수!
항목 | 절세 포인트 |
---|---|
연금 | 수령 시기 조정 → 소득 기준 재조정 |
재산 | 고가 부동산 정리 시점 고려 |
자동차 | 명의 이전, 차량 처분 → 점수 제거 |
고령자 | 만 70세 이상은 경감 신청 가능 |
✅ 오늘의 절세 체크리스트
- 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보험료를 조회해본 적이 있다
- 자동차 보유 현황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을 알고 있다
- 연금 수령 시기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조건을 확인해본 적이 있다
🔗 바로가기 링크
💡 라이프가이드의 한마디 팁
"건강보험료는 연 1회 조정돼요.
11월 기준으로 전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니,
그 이전에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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