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소득세 계산 방식과 공제 기준, 절세 전략까지 실제 수령액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해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엄연히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50+ 세대에겐
소득세 몇만 원도 체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미리 알고,
절세 전략까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구조
✔ 과세 기준, 공제 한도
✔ 실제 수령액 예시
✔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지만,
정해진 조건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한 연금소득에 대해
✔ 기본공제 후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2. 연금소득세 계산 기준은?
국민연금은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 종류 | 과세 기준 | 비고 |
---|---|---|
국민연금 | 기본 공제액 1,200만 원 초과 시 과세 | 연간 총 연금소득 기준 |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 기본 공제액 1,200만 원 초과 시 과세 | 합산 기준 적용 |
퇴직연금 | 일정 부분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 수령 방식에 따라 다름 |
💡 즉, 국민연금 단독으로 연 1,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
하지만 1,2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 사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440만 원인 A씨
- 연간 수령: 1,440만 원
- 기본공제: 1,200만 원
- 과세대상 금액: 240만 원
- 적용세율: 약 6.6% (지방세 포함)
- 실제 세금: 약 15만 8천 원
- 실수령액: 약 1,424만 원
구분 | 금액 |
---|---|
연간 수령액 | 1,440만 원 |
기본 공제액 | 1,20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 240만 원 |
예상 세금 (약 6.6%) | 약 15.8만 원 |
실제 수령액 | 약 1,424만 원 |
✔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 개인연금까지 합산되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음
4. 절세 전략은 없을까?
연금도 전략적으로 수령하면
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 설명 |
---|---|
✔ 수령 시기 조정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령 시점을 분리해 총합을 1,200만 원 이하로 유지 |
✔ 개인연금 분산 수령 |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 시 ‘5년 이상 분할’ 수령으로 분리과세 혜택 받기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활용 | 개인연금을 배우자 명의로 설정해 공제 한도 이중 적용 |
5. 현실 시나리오: 연금 2종 수령 중인 B씨
👩🦳 B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개인연금으로 연 3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음
한 달 수입은 125만 원 수준이죠. 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이 구조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B씨가 1년에 받는 연금 소득은
- 국민연금 1,200만 원 (100만 원 × 12개월)
- 개인연금 300만 원
➡ 합치면 총 1,5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해요.
즉, B씨는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 대략 계산하면 약 2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 기초연금 수급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실수령액 체감
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전략을 쓴다면?
B씨가 개인연금을 남편 명의로 이전하거나, 수령 시기를 미뤄서 국민연금만 먼저 받았다면,
-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 세금이 0원!
이렇게 되면 연간 수령액은 같지만,
손에 쥐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구분 | 전략 없이 수령 | 절세 전략 적용 |
---|---|---|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 | 1,200만 원 | 1,200만 원 |
개인연금 연간 수령액 | 300만 원 (같은 해 수령) | 300만 원 (분리 수령 또는 배우자 명의) |
총 연금소득 | 1,500만 원 | 1,20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 300만 원 | 없음 |
예상 세금 | 약 20만 원 | 0원 |
최종 실수령액 | 1,480만 원 | 1,500만 원 |
50+라이프가이드의 조언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노후의 생계 수단’이지만,
그 돈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 수령 시기와 금액을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하고,
✔ 배우자, 자녀와 함께 계획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실수령액은 커지고, 노후의 불안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50+라이프가이드는 오늘도
‘내가 받을 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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